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14일,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중위생영업지원 조례)이다.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의,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 수립·시행의 내용,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공중위생영업지원 조례는 숙박·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구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홍보,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평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실현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