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청문 규정 개선 요구

청문제도 개선, 과도한 행청처분 보다는 구민의 권익보호 우선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사안을 알려 그 권익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백 의원은 “청문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방식을 개선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행정처분은 구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다”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을 빠르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청문주재자의 선정 범위 확대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청문의 대상 확대 ▲전문적인 처분의 경우 청문주재자 2명 이상 선정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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