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교통혼잡지역인 노형오거리 등 7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교통혼잡지역은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던 구간이었으나, 단속 시간의 공백 발생으로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작년 8월 읍·면·동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고정식 CCTV 설치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2월 설치 수요대상지 현장조사 후 교통혼잡지역 7개소를 CCTV 설치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2023년 3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실시 및 CCTV 설치구간에 행정예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점을 고려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