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귀포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연중 신청하세요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서귀포시는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는 '교육급여·교육비'를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700,482원)여야 한다. 초등학생은 연 41만 5000원, 중학생은 연 58만 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만 4000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올해부터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 운영되므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학부모)은 이바우처를 통해 반드시 별도의 바우처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