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 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동물 판매업·미용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등 서귀포시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으로 등록된 69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의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준수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카드 비치 등 동물보호법에 의거 영업장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장은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 재점검이 이뤄지며, 동물학대 등 중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행정 주도의 반려동물 홍보 캠페인을 벗어나 자생단체인 새마을부녀회(읍면동 17개 지부)와 함께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펫티켓 문화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서귀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