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3년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사업은 광주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협동조합 설립 및 기초경영 지원 ▲협동조합 역량강화 지원 ▲협동조합 특화모델 발굴·육성 지원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성화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공공·비영리 법인·단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수행 기관의 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 경험과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대범 일자리정책과장은 “협동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주·자립·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험과 능력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