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용 낮과 밤 달라진다

'원활 소통·통학 안전' 기대…시범 운영 뒤 확대 검토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 경찰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남구 송원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송암로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 위원회는 14일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송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어린이 이동량이 적은 야간 저녁 8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기존 30km에서 50km까지 허용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란 주로 고속도로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안개나 눈, 비 같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차량 제한속도를 낮췄다가 날이 개면 다시 원래 제한속도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3곳 지역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번이 최초이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이며 속도제한 시간대에 해당 구간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가변형 LED속도 표지판이 50에서 30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도로교통공단의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검사도 마쳤다고 했다.

 

시범 운영기간 3개월이 지난 뒤 하반기 확대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지역은 20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되기 전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던 어린이 보호구역 7곳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원활한 교통소통의 목적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 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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