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지적도와 임야도 축척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가 부합되지 않아 지적측량시 경계분쟁 민원 발생이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지역 30여 필지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와 협업을 통해, 4월 중 등록전환 대상필지를 조사하고 선정한 후 5월 중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월에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애월읍·구좌읍 지역 36필지 48,414㎡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처리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지속적인 조사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전환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