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드론 추정 미상 비행물체 출몰로 제주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과 입도객의 안전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와 합동으로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 홍보에 적극 나선다.
드론 조종자는 비행금지구역, 가시거리 범위 외, 인구밀집 지역 상공, 야갼 등에는 드론을 띄워서는 안 되며,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조종해서는 안 된다.
25일부터 전개하는 홍보캠페인을 통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공항을 중심으로 전광판 및 브로셔를 통해 준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제주와이파이 포털 등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안내, 드론 조종 시 금지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대상 행사에서도 드론 비행 시 준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제주공항 관제권(공항에서 반경 9.3㎞) 실시간 드론 식별 시스템 구축 및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내 비행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드론 70여대를 대상으로 식별장치를 장착해 실시간 위치를 모니터링한다.
장기적으로는 관제권 내 비행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드론에도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제권 내에서 식별된 드론이 비행승인된 기체인지 즉각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는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드론 도시로 다양한 드론실증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드론 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안전관리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