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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바다자치 실현으로 ‘지속가능 황금어장’ 새장

20일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3차 회의… 해양경계법 대응, 권한이양 논리 모색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우리나라 영해의 약 12%, 관할해역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寶庫) 제주 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해양자원 보호 및 바다자치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계법 대응, 해양공간 관리계획, 제주 해역 내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리개발과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주변수역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황금어장이면서 주요 어족자원의 산란·육성장이다. 대표적으로 돔, 고등어, 한치 등 난류성 어족의 회유(回游)와 서식·산란장으로 다양한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타 시도나 중국 등 주변국 어선까지 싹쓸이 조업 등이 이어지며 조업분쟁이 심화되고 수산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주적인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등 바다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고 권한이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업 금지 및 어구사용 금지구역 조정(2014년), 해양공간 관리계획 고시(2021년),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2021년), 대형어선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 건의(2022년)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제주바다 자치 실현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바다자치 실현 법제 연구와 해양 경계 설정, 제주특별법 권한이양과 입법추진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수년간 중단된 조업금지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정을 공유하며, 관계법령 개선을 통해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제주 연안 어업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조업금지구역), '수산업법' 제60조(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따르면 현재 대형선망 본섬 7,400m 이내, 근해안강망 본섬 5,500m 이내에서는 조업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제주 주변 수역에서 대형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어장 황폐화가 가속화되며 도내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제주 주변 12해리 이내 대형어선 조업금지를 확대하고 연안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조업구역 조정 문제는 어업자의 생산량과 직결되므로 지역 간, 업종 간 이해가 첨예해 조정이 쉽지 않다. 또한 20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지사에게 12해리 조업구역 조정 권한을 부여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미반영됐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에 기초해 단계적, 시범적 추진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앙수산국장은 “조업구역, 해역이용 협의, 낚시어선 영업 구역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해역 내 인허가권을 이양하는 등 바다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주 연안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효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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