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25일 공포… 국방부 “다각적 노력”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쌍둥이 법’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이 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광주 군 공항은 도심에 있어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성이 있단 판단에 따라 이전이 추진돼왔다. 현 계획상으론 오는 2028년까지 5조7480억 원을 투입해 15.3㎢(약 463만 평) 규모의 새로운 군 공항을 조성한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