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시행되는'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이다.
제주도는 조례로 위임된 근거 법령조항 변동사항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관련 사업’, ‘유기ㆍ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동물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등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ㆍ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ㆍ홍보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다.
당초 도 조례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됐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아동복지지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조례에 추가 지정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유기ㆍ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금지 등 반려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에 자리 잡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사업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제주지역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