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내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재수립은 일몰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곡성지역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해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시설별․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집행할 수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추후 재정비시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곡성지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6개소, 171만㎡에 달하는데, 도로 99개소, 공원 4개소, 녹지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이다. 이 중에서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은 75개소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와 공원 위주로 조사해 우선순위와 해제 여부를 판단해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시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주변여건, 토지이용 상태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에 관한 행정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경제과(☏ 061-360-8305)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과 지역계획팀 오경택 061-360-8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