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해양경찰이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9분께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 B호(107톤, 예인선, 승선원 4명)가 선박안전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민원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선장인 A씨(남, 50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29%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00분께 술을 마신 후 오후 4시께 화물 운송 차 선박을 출항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