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택시 기사가 신호 위반 추돌사고를 내 30대 택배 기사가 숨졌다.
16일 오전 6시 3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30대 택배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A씨도 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