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 조례’ 제정

최근 심화되는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 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하여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 ▲예방사업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홍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층을 포함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이 대두됐다”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을 방지하여 서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러 홍보 및 예방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방안 등 다양한 대상 맞춤형 홍보 및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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