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조례’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조례 선정

감사대상 확대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보호 근거 마련 높게 평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 시상식(법률저널 주관) 입법활동부문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법률저널이 주최하는 이번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일하는 지역정치인’의 실현 및 지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지방의정대상 우수조례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맞는 의정활동을 펴나가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시민체감형 조례 입법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는 현행 조례로는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해 공공주택 임차인들이 회계비 비리 등이 발생해도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제도적 불공정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됐다. 조례는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명문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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