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운영상 문제점 보완하고 근로기간은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률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입국 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률,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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