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여행 상품 개발 시 추가 지원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시 당일 기준 체도(육지)권은 1인 당 12,000원, 섬 지역은 15,000원이 지원된다.
1박의 경우 체도권 15,000원, 섬 지역은 18,000원,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8,000원, 섬 지역은 2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시 당일 체도권은 25,000원, 섬 지역은 28,000원이 지원된다.
1박 이상 체도권은 30,000원, 섬 지역 33,000원, 2박 이상 체도권은 35,000원, 섬 지역은 38,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1박 2일 이상)하는 ‘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