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전국243개 지차체 중 49명을 선정한 법률저널 주관 2023지방의정대상에서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입법활동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3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일하는 지역정치인’을 실현하고 지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2023지방의정대상 심사는 김순은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으로는 박영원, 김진영, 김동희이며,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끝에 수상자가 결정됐다.
전승일 의원의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는 전국 최초로 휠체어탑승설비차량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여가 활동으로 가족간 화합과 소통, 교통약자의 여가 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2년 12월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 것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전승일 의원은 “작년 지방자치학회의 수상, 올 초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2023지방의정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과 함께하는 입법활동을 펼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