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생후 6일된 아기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경찰이 생후 6일된 아기를 혼자 놔뒀다가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를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생후 6일된 아기를 방치해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아기를 양육하는 게 벅차 3시간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친정에 아이를 맡겼다”고 거짓말로 대응했으나 지자체 측의 추가 확인에 압박을 느끼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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