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47억 부과

31일까지 전자납부·가상계좌·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 납부가능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8만6379건, 1547억 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2억, 서구 346억, 남구 203억, 북구 375억, 광산구 481억 원이다. 부과건수는 지난해 대비 2만6872건(3.92%)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61억 원(↓3.80%) 감소했다.

 

재산세 감소는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에 따른 것으로, 올해 광주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8.75%, 개별주택은 3.28% 하락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하향 조정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편익 행정을 펼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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