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점검한다.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드론을 활용해 계도활동 실시하며, 집중단속대상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 취사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또는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