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 명절맞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8. 1.∼9. 30까지, 1인 최대 20만 원 구매가능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을 현재 할인율 5%에서 10%로 확대해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 중 카드형은 상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매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지류형 상품권은 명절 전과 명절 포함 달 2개월간 10% 특별할인을 실시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20만 원이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2023.3.)에 따라 1인 구매 한도가 축소되어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지류형 상품권을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하여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는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20만 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월 최대 2만 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가맹점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추석 명절 맞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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