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대부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111개(개인 87개소, 법인 24개소) 업체이며,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제주시는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점검시 모두 적법하게 운영되어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