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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소유권 변동 신고 사전 접수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미사용․주거용․소유권 변동 내역을 사전 접수한다.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23. 8. 25.까지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과 대상 시설물 중 ①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② 주거 전용으로 이용(면제대상) ③ 부과 기간(22.8.1. ~ 23.7.31.)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 소유주다.

 

신청 내용에 따른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고 내용 검토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전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미사용(주거용) 및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2020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 1,526건 19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올해 7월 말 기준 19억 900만 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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