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육대체교사, 7개월 만에 ‘갈등 해소’… 시청 점거농성 철회

고용‧처우개선 TF팀 구성키로 합의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광주 보육대체교사들과 광주시가 7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25일 광주시·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합의문엔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해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한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년 이상 고용 보장은 어렵지만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대체교사들의 채용 기회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시청사 1층 점거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

 

한편 계약 만료 이후 고용보장을 요구하던 보육대체교사들은 올해 초부터 시청 1층에서 1월 13일부터 225일째 농성을 지속했다.

 

그동안 시와 보육대체교사들은 시 산하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두고 대립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시 사회서비스원이 수 년간 4차례의 근로 계약을 연장 체결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했다고 봤지만 시 사회서비스원은 계약기간 종료가 적법한 통보라고 주장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새 대체교사 공모 절차를 밟았다.

 

기존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중노위는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내년 2월 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으나 조정이 결렬되자 지난 7월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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