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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피해 지역 야간포획 실시

8. 8.~10. 15. 오후 5시~익일9시까지 야간 집중 포획 추진, 현재까지 27마리 포획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농작물 피해와 오름 등반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야간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멧돼지)로 인한 피해 신고는 주로 중산간 지역인 애월읍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는 물론 오름 주변에도 출몰해 등반객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 농작물 피해 건수는 총 5건으로 피해 작물로는 표고버섯, 산삼, 삼마늘 등이며, 오름지역 멧돼지 목격 신고 건수는 10건이다.

 

이에 제주시는 멧돼지의 특성상 먹이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야행성임을 감안해 제주시 대리포획단 중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6명을 선발해 8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야간 포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멧돼지는 27마리를 포획했으며, 농작물 피해 신고 5건에 대해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에 근거해 산정 금액의 80%까지 지급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오름 등반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포획 활동을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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