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귀포시, 자동차 관련 안내문 ‘선택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서귀포시는 앞으로 우체국 `선택등기'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택등기란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하는 것은 일반등기와 동일하지만, 폐문부재 시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수취인의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의 배달 성공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국민제안을 반영하여 우체국에서 신설했다.

 

시는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 정기검사 명령서 △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 등 연간 1만 통 이상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안내문을 일반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상자가 부재하여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시송달과 함께,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는 절차를 거쳐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출타 시 적기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직접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하거나,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가 늘어나 과태료 금액도 증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행정에서도 일반우편 재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추가적인 우편 요금이 발생했다.

 

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선택등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 중 대면 수령 확인이 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기존대로 공시송달 공고를 병행하여, 법적 송달 효력을 확보한다.

 

또한 향후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체국의 선택등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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