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풍영정천 초등생 익사사고, 광주시도 책임”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도심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하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풍영정천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2명의 부모와 형제들(원고 총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21년 6월 12일 광주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족이다.


원고들은 “풍영정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충분히 익사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표지판이나, 구호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시는 징검다리를 대체한 보도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는데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구조 장비 설치 등)도 취하지 않았다”며 “광주시가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 하자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사망했으므로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숨진 초등학생들이 당시 만 8세로 익사 사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부모들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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