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짝사랑하는 집주인이 연인과 함께 있자 질투심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승용차 3대가 일부 타거나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327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원룸 주인과 내연 관계인 B씨가 원룸을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8시간 만에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