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상당수 가구의 수도 요금이 중복으로 수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까지 환불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9월 말 납기분 상수도요금 중 자동이체분 4만1487건·57억여 원의 금액이 이중납부됐다.
9월 말 납기분 중 자동이체 가구(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지난 4일 정상 출금됐지만, 착오로 지난 10일 또다시 출금된 것이다. 해당 요금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납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전산 시스템의 오류를 꼽았다. 월말 또는 20일 납기 중 월말 납기를 선택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구에서 이중 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중 수납 가구를 확인해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용가에 안내하고, 은행 협조를 받아 되도록 13일까지 환불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업무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