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사업' 중단 보훈부 권고에 광주시 "위법 사항 없어"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광주시는 시정 명령 방침에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업 중단 권고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를 용납할 수 없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날 "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화순군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됐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 중이며,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최근 보수단체 회원이 훼손한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路)가 이미 설치됐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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