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은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보행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불편함을 경험한다”며 “남구에서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광주시에서 5개 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관련시설 보행 안전환경 실태조사’에서 남구가 지하도 및 육교 보행환경 부분 5개 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25명이 숨졌다”며 “기기의 무분별한 방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미숙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공유PM 대여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동기면허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 추진 ▲이용자가 기기를 주차불가 구역에 반납한 경우 요금이 지속 부과되는 주차 패널티 존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은 “광주시 ‘장애관련시설 보행 안전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구의 18개소 시설 중 16건은 정비가 추진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됐다”며 “보도 신설(확장) 요청 등 2건은 도로구조 상 조치가 여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가 운전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PM 대여 시 운전자격 인증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의무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주차패널티 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업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GPS상 반납가능구역과 불가능구역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데 기술적이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