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박용화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9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한정된 사항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