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9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항목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폐기물 처리관련 사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봉투를 구입하려는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