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남호현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9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책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점검자문단의 구성 및 점검 협조 ▲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남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