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중 SNS에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징계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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