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서귀포시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중 2022년 11월 24일부터 추가 확대된 품목에 대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오는 2023년 11월 23일부로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추가 확대된 품목으로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 인력 4명을 투입하여 동 지역 식품접객업 밀집 지역 위주로 10월 23일 부터 11월 17일까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단지 배부 및 관련 내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7월에는 홍보 인력 2명 1개 팀으로 중앙동, 정방동 등 시내동 지역 1,062개소 식품접객업에 전단지 배부 및 방문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번에는 동홍동, 서홍동, 및 신시가지 지역 등 식품접객업 1,200여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에 대한 내용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 매장 및 소비자 모두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