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서귀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지원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등유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31만 원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며, 신청·접수는 내달 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하절기 당겨쓰기 이용세대 포함)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겨울철 연료비)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유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 수급 세대에게는 31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 세대에 대상자 확정 안내 및 카드 신청·발급 절차 안내가 이뤄지며, 바우처카드는 2023년 11월 9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후에는 지원 금액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용 등유 구입비 지원으로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