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를 완료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인접 토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최소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이루어진 한림·애월·구좌읍 등 지역의 토지 총 191건이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한 토지는 170건이었으며, 조건 미이행 토지 21건에 대해서는 분할 신청 대상자에게 서면과 유선을 통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토지합병에 필요한 사전 조치 및 허가조건(인접 토지와 합병)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이행이 안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분할된 토지의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토지 분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