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서귀포시는 2023년 10월말 기준 시청과 읍면사무소(5개소)에서 접수한 개명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수는 월 평균 29.8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348건(월 평균 34.8건)에 비해 50건(14.4%) 감소했다.
근 5년간 지역내 개명신고는 2019년 425건, 2020년 33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453건으로 한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2년 348건, 올해 298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개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명신고는 개명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청·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신고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개명신고가 감소세이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법원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