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5·18공로자회 정성국 회장 자격정지… 5년 징계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정성국 회장 등 간부들의 징계를 결정했다.


5·18공로자회에 따르면 공로자회 이사진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감사 등 3명에 대해 출석한 이사 7명의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5년을 가결했다.


징계안은 이후 열릴 총회에서 확정되고, 총회 의결까지 정 회장 등의 직무도 정지된다.


앞서 공로자회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 등이 회원 동의 없이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점,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또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경기지부, 대구·경북지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회장 측은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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