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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이전관련 5분 발언 해명자료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 10. 23.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동해 의원이 ‘공공청사 및 건립에 따른 경주시 행정행위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해명 입니다.

 

첫째, 경주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농지전용 추진 지연 및 불허관련

2017년 5월 건립계획 확정 후 2017년 6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17년 11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했음..

 

이에,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저촉사항이 없어 2018년 2월 경상북도 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신청 했으나, 농지법외 농지전용심사규정인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가 있어 불가 공문을 보류요청 했음.

 

둘째, 사업추진에 있어 공무원의 노력 부족 관련

서악동 원안 건립을 위해 불가공문을 보류요청하고 경상북도 농지부서에 2018년 3월 회계과장 3회, 도시개발국장, 부시장 및 경주시장 등 수차례에 걸쳐 방문했으며, 국회의원,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농지전용 협의가 되지 않았음.

 

셋째, 사업부지 변경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협의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과 관련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도동 3곳을 포함한 대체부지 10곳을 물색해 최적 후보지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을 선정했으며, 2018년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을 했음.

서악동 사업계획 추진시 주민공청회는 법적절차에 해당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으며, 천북면 사업계획도 동등하게 처리함.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이 약6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개최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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