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경찰서(서장 박삼서)는 전날 1월 10일 영광군 영광읍 명가감자탕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칼부림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살인사건 피의자를 검거한 배달대행 라이더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인계받았다.
당시 사건현장 건너편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배달대행 라이더가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다른 라이더 2명이 합세하여 칼을 들어 라이더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던 피해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배달대행 라이더 3명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였다.
특히 칼을 든 피의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려 제압한 후 경찰에게 인계한 라이더 A씨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바로 알았고 재차 칼에 찔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무서울 겨를도 없이 피의자를 제압하였다고 하였다.
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은 "이번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검거와 관련하여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합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인계한 주민참여 협력치안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