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정부가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대형마트도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골목 상권을 외면하고, 휴식권을 축소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을 포함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쏠리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유통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의무휴업제도가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혁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 측은 “물가 급등과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 정부 결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궁지로 내모는 처사”라고 말했다.
다만 의무 휴업일 폐지가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업계는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세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