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텔레마케팅을 하고, 소비자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 수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은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 전화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하도록 하여 텔레마케팅 전화번호를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자는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번호 사전 신고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했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상희, 김우남, 노영민, 박남춘, 박홍근, 안규백, 이개호, 전해철,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