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불법부정선거운동 신속 조사·수사 촉구"

정준호 예비후보측, 불법부정선거운동 혐의 선관위·검찰 고발
금품제공 약속·허위사실 공표·여론조작 등 '당선무효형' 우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북구갑) 예비후보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은 광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측의 불법 부정 선거 운동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 및 수사하라”고 밝혔다.

 

언론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준호 예비후보측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및 전화홍보수당 명목 금품제공 약속 ▲허위사실 공표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에게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에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지역 주요 언론의 보도와 같이 정준호 예비후보측이 ‘경선 투표 당시 대학생 등 20명을 고용해 일당 10만원을 주는 대가로 전화를 돌리는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실제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A모 국회의원은 선거사무장을 통한 불법 전화방 운영과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 명목 일당 8만 원씩 819만 원을 지급해 의원직을 상실한 선례가 있다.

 

또 경선홍보문자 발송 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각 후보자가 접수한 문구를 그대로 발송하는 경선후보자 홍보문자에서 정준호 예비후보측은 ‘예비후보’의 신분임에도 확정되지 않은 신분이자 경력인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후보 자신을 확정적으로 명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혐의가 적용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의거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600만원 이하의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어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신케 해 대리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선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이 사실일 경우 정준호 예비후보는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중대 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정준호 예비후보는 약 18년차 현직 변호사이자 수 차례 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후보(출마 경력 하단 명기)로서, 수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도 정준호 예비후보가 변호사 출신임을 감안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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