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6일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구의원 A씨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 뒤늦게 돈 봉투를 발견한 A 구의원은 7월 10일 김 의원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 A 구의원을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구의원은 같은 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국당 대구시당이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