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신고 자제 당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전화만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ㆍ처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긴급상황을 제외한 비응급 상황에서는 더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위해 119신고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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